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, 89만원~826만원 총정리
2025년 진료분 기준
내 소득분위 상한액,
얼마인지 아시나요?
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총정리
환급금 제도가 있다는 건 아는데, 정확히 내가 얼마를 넘게 써야 환급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나요?
상한액이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것까진 알아도, 정확한 금액은 확인 안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.
내 상한액을 모르면 작년에 쓴 병원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. 실제로 상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확인을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합니다.
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(소득 수준)에 따라 1분위(하위 10%)부터 10분위(상위 10%)까지 10단계로 나뉘며, 2025년 진료분 기준 89만 원부터 826만 원까지입니다.
소득분위별 상한액 전체 표, 요양병원 장기입원 특례, 내 분위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.
2026. 8월 말부터 안내문 순차 발송 · 신청은 3년 이내
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·지역가입자를 통틀어 최저부터 최고까지 10분위로 나눠 정해집니다.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연말정산이 완료돼야 정확한 평균 보험료가 확정되기 때문에, 상한액도 진료연도 다음 해에 고시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 그래서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2026년에 확정 발표됩니다.
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
상한액, 이 정도 범위예요
최저 상한액
89만원
1분위 기준
최고 상한액
826만원
10분위 기준
1인당 평균 환급액
131만원
2024년 진료분 기준
·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금,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·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의 지역보험료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분위가 정해집니다.
· 상한액은 매년 1월경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.
내 소득분위는 홈페이지에서 30초면 확인할 수 있어요. 상한액과 비교해서 환급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.
내 소득분위 확인하기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· 여러 병원·약국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공단이 자동으로 합산해 계산합니다.
·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본인의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위가 결정됩니다.
· 자격 변동(건강보험 ↔ 의료급여 전환 등)이 있었다면 상한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· 사전급여로 이미 감면받은 금액은 사후환급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· 정확한 내 상한액과 초과 여부는 개인별로 다르니, 아래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Q. 작년에 이사했는데 소득분위가 바뀌었을까요?
A. 소득분위는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므로, 이사보다는 소득·재산 변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. 조회 방법 보기 →
Q. 상한액을 넘었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?
A.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내 상한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. 예상 환급액 계산해보기 →
내 소득분위와 상한액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지금 확인하러 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