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방법, 상반기분 35% 미리 받기
2026년 · 9월 반기신청
근로장려금,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
9월에 미리 받으세요
근로소득자 전용 · 상반기분 35% 선지급 제도
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근로자인데, 근로장려금을 매번 다음 해 5월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나요?
사실 근로소득만 있다면 1년을 다 기다리지 않고 반년 단위로 미리 받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.
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, 단 15일뿐입니다. 이 기간을 놓치면 상반기분을 미리 받을 방법이 없고, 다음 해 5월 정기신청까지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.
근로소득만 있는 분(배우자 포함)은 홈택스·손택스에서 9월 1일~15일에 반기신청을 하면, 심사를 거쳐 12월 중 연간 산정액의 35%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됩니다.
2026. 9. 1.(화) ~ 9. 15.(화) · 단 15일간만 접수
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라,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큽니다. 반기신청은 이 시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 한해 상반기(1~6월)·하반기(7~12월) 소득을 반년마다 나눠 신청하고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단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반기신청 대상 확인하기
오늘(8/14) 기준, 남은 시간
신청 시작까지
D-18
9월 1일부터 접수
신청 마감까지
D-32
9월 15일 마감
선지급 비율
35%
연간 산정액 기준
· 선지급 받은 금액이 실제 연간 소득 기준 산정액보다 많으면 정산 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·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은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(5월) 대상입니다.
·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방법은 총 3단계인데, 근로소득 여부 확인에서 헷갈려하는 분이 많아요. 내가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.
내 대상 여부 확인하기신청 방법, 딱 3단계
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
· 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(다음 해 5월) 대상입니다.
·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· 선지급 후 실제 소득이 더 높게 확정되면 정산 시 초과 지급분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·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· 상반기 신청자는 3월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.
· 정확한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개인별로 다르게 조회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?
A. 미리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, 한 번에 전액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내 상황에 맞는 예상 수령액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→
Q. 9월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반기신청 기회는 사라지지만,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1년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. 기한후 신청 안내 보기 →
내가 반기신청 대상인지, 예상 지급액은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반기신청 하러가기